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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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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3 | 조회수 | 7192 | ||||||||||||||||||||||||||
첨부파일 |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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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건수 | 비율 |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 428 | 49.7 |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 252 | 29.2 |
계약 불이행 | 135 | 15.6 |
운행 불능(차량 고장) | 26 | 3.0 |
보험처리 거부·지연 | 21 | 2.4 |
기타* | 1 | 0.1 |
계 | 863 | 100.0 |
* 해외렌터카 등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22건)를 차지했다.
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교부 요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 경기지원 자동차팀
- 이면상 팀장 (031-370-4711) / 양종석 차장 (031-37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