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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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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14 | 조회수 | 9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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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해외 구매대행, ‘취소·환불 거부’ 불만 많아 -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15,118건이 접수되어 전년(9,832건) 대비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전년 대비 33% 증가온라인 해외구매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전년 대비 116.3% 증가하여 해외사이트 직거래 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현황 ] (단위 : 건, %)
* 거래유형 불명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은 ‘취소 및 환불 거부’가 약 34%로 가장 많아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7,913건으로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불 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 및 지연’ 13.4%(1,0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대행 수수료 등 판매가격 필수정보를 표시한 경우는 2.5%에 불과< 조사개요 > (조사대상)쇼핑몰형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개*(11번가, 옥션, 위즈위드, 지마켓) * 2016년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결과 참고 (조사내용) 상기 조사대상 사업자별로‘의류·신발’, ‘신변용품’, ‘식품·의약품’, ‘전자제품’ ** 2016∼2017년 해외 구매대행 상위품목 (조사기간) 2017.11.20.∼12.1.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웹페이지상에 ‘반품 및 교환 불가’로 표시하거나 교환 및 반품 기간을 ‘24시간 이내’나 ‘3일 이내’ 등 판매자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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