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착용률 매우 낮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착용률 매우 낮아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7089
    첨부파일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착용률 매우 낮아

    - 자발적 착용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수도권간 주요 교통수단인 광역버스는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많아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승객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총 6개 노선 30대(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15대, 직행좌석버스 3개 노선 15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광역급행버스 :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을 정하는 버스로 M버스(Metropolitan Bus)로 불리며, 수도권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하면서 기점·종점 5km 이내 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함.

    ** 직행좌석버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노선의 인·면허를 관장하며, 특별시·광역시 등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함.

    승객 안전띠 착용률, 광역급행 10.1%, 직행좌석 3.4%에 불과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6개 노선*별 승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광역급행버스는 승객 326명 중 33명(10.1%), 직행좌석버스는 승객 406명 중 14명(3.4%)만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 착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 광역버스 M4101번·M4403번·M5107번 3개 노선, 직행좌석버스 9401번·8002번·8100번 3개 노선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 중 운행횟수 상위 3개 노선임)

    일부 노선, 고속도로 진입 전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 없어

    직행좌석버스 1개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객 승차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직행좌석버스 7대 차량에는 안전띠 착용 안내 스티커나 동 문구가 인쇄된 머리 시트가 없어 승객의 안전띠 착용 유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고속도로 주행 시 승객 안전 위해 승차정원 준수해야

    「도로교통법」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 시 입석 등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직행좌석버스 15대 차량은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고속도로 구간 입석승객이 최대 15명으로 확인됐다. 좁은 복도에 서 있는 입석 승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내부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버스 증차와 환승 시스템 확장을 통해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제한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입석 금지제로 운행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차량 내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 개선 필요

    사고 발생 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 위한 비상망치는 광역급행버스 1대 차량에 설치된 10개 중 1개가 탈락된 상태였고, 직행좌석버스 5대 차량에 부착된 38개는 형광띠가 없어 화재 시 어두운 상황에서 망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차량 내 소화기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나, 직행좌석버스 2대 차량에는 1개의 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어 부적합했고,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6대 차량의 소화기 2개 중 1개는 승객 좌석 밑이나 하차문 옆 좌석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

    * 능력단위 : 소화기 겉면에 표시하는 소화능력의 단위로,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마른 모래 1포가 0.5 능력단위를 가짐.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A·B·C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이상이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안전띠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노선 입석승차 제한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고속도로 진입 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할 것 ▲승차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버스를 이용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김병법 팀장 (043-880-5831) / 백민경 대리 (043-880-5722)
    다음글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 필요
    이전글 고층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긴급피난 어려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