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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곤충식품 위해사고 경험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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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08 | 조회수 | 9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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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용곤충식품 위해사고 경험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알레르기 표시 필요 - 식용곤충*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급속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중에 유통중인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00명) 및 표시 실태조사(100개)를 실시한 결과, 알레르기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식용곤충 7종 : 메뚜기, 식용누에번데기,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53호)) ** 국내 시장규모 : 60억원(2015년) → 1,014억원(2020년 추정) (곤충산업규모를 ’20년까지 5,000억원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16. 4. 5.) 식용곤충식품 위해 경험자 중 1/4이상이 알레르기 반응 경험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섭취 후 위해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9.2%(46명)가 위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26.1%(12명)을 차지해,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피해는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상으로도 확인된다. 식용곤충식품 중 대표적 식품인 누에번데기 관련 위해 건수는 총 156건으로 매년 평균 30~40건의 위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발진 등 알레르기’가 76.9%(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도 9.0%(14건)였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식용곤충별 알레르기 반응 다르게 나타나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소비자 12명을 대상으로 식용곤충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식용으로 섭취해 온 누에번데기와 메뚜기는 물론, 최근 2~3년 내 식용곤충으로 인정된 쌍별귀뚜라미,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까지 섭취 후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식용곤충식품의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요한 표시정보로는 알레르기 표시를 최우선으로 꼽아설문 응답자들이 답변한 식용곤충식품을 구매 또는 섭취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안전성 67.0%(335명), 품질 13.0%(65명)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표시정보로는 알레르기 표시 29.0%(145명), 원산지 표시 28.8%(144명), 안전인증 표시 12.8%(64명) 등을 꼽았다. 제품에 명확한 알레르기 표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75% 제품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제품(25%)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를 추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개요】 o (조사대상) 시·도·광역시 20대 이상의 소비자 o (표본크기) 식용곤충 구매 및 섭취 경험자 500명 o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0%p 표본오차 o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o (조사기간) 2017. 9. 4. ~ 9. 1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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