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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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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1 | 조회수 | 13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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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7월 12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최근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13년) 427건 → (’14년) 523건(22.5%↑) → (’15년) 541건(3.4%↑) (자료: 도로교통공단)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43개) 조사대상 차량의 38.7%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위반사고 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에서 차량 총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468대(38.7%)가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4차로에서는 73.1%, 5차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 중 37개소(54.4%)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차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 속도 위반 사례가 25.0%인데 반해, 미설치된 도로는 운전자의 59.0%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등,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관리 취약한편,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및 주 출입문(학교 정문) 91개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16개소(17.6%), 차량용 신호등(점멸등 포함)이 미설치된 곳은 45개소(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미설치된 곳은 56개소(61.5%)였다. 보행자용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평균 보행 속도(0.8m/s) 이내이어야 하나,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4개소는 기준 시간보다 짧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CCTV가 미설치된 곳은 15개소(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개소(20.9%)였다. 특히,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는 87개소(95.6%)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호 위반 또는 과속 운행의 예방이 어려웠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노상주차장 이전 또는 폐쇄 조치 필요조사대상 91개소 중 46개소(50.5%)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었고, 9개소(9.9%)에는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필요가 있었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통행 및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지정 이전에 운영되던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쇄하거나 이전조치 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제한 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노상주차장 이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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