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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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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20 | 조회수 | 8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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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한국바우처소프트(스마트상품권업체) 영업 중단으로 피해 속출 - 최근 교통사고 원인규명 등의 목적으로 블랙박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이 특정업체((주)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포인트)*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돌려받게되므로(페이백) 실제로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설치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상술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가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으로 우선 결제하고, 블랙박스 대금에 해당하는 페이백을 받기 위해 ㈜한국바우처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거치기간(20∼30일) 경과 후 입금액의 5%를 추가로 포인트로 적립받고(페이백), 그 포인트로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대금의 결제에 활용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설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금(블랙박스 대금의 20배 상당액)을 ㈜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불만은 총 40건(2017.6.1.~6.15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 기준)이며, 이 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었다. [ 소비자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및 ㈜TJ테크는 블랙박스 구입 대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며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은 블랙박스 제품 관련 책임(A/S 등)은 부담하겠다고 함. [ 한국바우처소프트 관련 블랙박스 판매업체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0,000원~5,483,000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동 업체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최근(5.22.)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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