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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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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4-27 | 조회수 | 12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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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무료장착 빙자한 상술 등 구입계약 시 소비자주의 필요 -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영상을 기록하고 주차된 차량에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블랙박스는 자동차 필수품이 되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매년 평균 193건이 접수되었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 관련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상담은 총 16,481건(연 평균 3,296건)임. 제품품질 관련 피해 녹화불량이 가장 많아‘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구체적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등이었다. [제품불량 유형별 현황]
구입 시 ‘무료장착 빙자한 상술’ 등 악덕상술에 주의해야‘구입계약’ 관련 피해*는 최근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상당했다. * 2015년 245건 중 128건(52.2%), 2016년 184건 중 95건(51.7%) 특히, 최근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15건(22.2%)으로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술이 85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71건(33.0%),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한 상술이 각 18건(8.4%) 등이었다. [무료장착 빙자 상술유형 현황]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할 것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사례1] 광고내용과 달리 블랙박스 녹화파일 손상- 장모씨(여·30대·경북)는 2015.10.29.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함. - 같은 해 12.27.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으나 사고 전후 1시간 동안 영상이 녹화되지 않음. - ‘사고충격으로 인한 녹화파일 손상을 방지합니다’라는 광고와 다르게 녹화파일이 손상된 하자에 대해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2] 통신요금 대납 미이행- 전모씨(남·30대·대구)는 2015.4.9. 방문판매원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요금을 대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됨. [사례3]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후 청약철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최모씨(남·20대·강원도)는 2016.9.20.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카드사 판촉행사로 신용카드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매달 5만원을 페이백 포인트로 받아 무료라고 설명하여 블랙박스를 장착함. - 이후 방문판매원의 설명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3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사례4] 차량 충돌 시 영상 미녹화
- 황모씨(남·50대·서울)는 2014.1.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함. - 2015.12.20. 타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으나 사고 직전까지만 촬영되고 충돌 장면이 녹화되지 않음. - 충돌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책임관계 규명이 어렵고,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총 1,0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구입가 환급 등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함. [사례5] 부가기능 작동불량
- 형모씨(남·40대·서울)는 2016.6.7. 백미러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를 구입함. - 2개월 후부터 백미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차량 운행 시 사각지대 확인이 불가함. - 사업자는 블랙박스 교환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이행을 거절함. [사례6] 블랙박스 전원불량- 양모씨(남·30대·경기)는 2016.12.2.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 구입을 권유받아 장착함. - 사용 중 10차례 전원불량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중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블랙박스 전원불량으로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어 자비로 수리를 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블랙박스 구입 시 성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제품별 특성과 성능 등을 사전에 충분히 비교검토 후 활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 번호판 식별 등 영상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제품을 고른다. ※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블랙박스 시험결과 등 선택정보 참고 무료장착 상술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므로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 해준다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서면계약과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한다.신고된 업체인지,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 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계약하고, 계약과 다를 경우 청약철회권(방문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행사한다. 구입한 블랙박스의 성능과 특성 등 제품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설치한다.운전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주차녹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방전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햇볕 아래의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더 높아 화질이 손상되거나 메모리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실내나 그늘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메모리 카드는 소모품으로 일정기간 사용 후 교체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녹화상태를 점검한다.메모리 카드는 블랙박스 제조사의 권장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작동 중에 분리하면 저장된 촬영영상이 손상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끄고 난 후 분리해야 한다. 메모리 카드가 훼손된 경우 전용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저장된 영상이 전부 삭제되므로 주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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