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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된 KT 피해고객, 위약금 없는 해지는 거부돼’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관련 기사 주요 내용[연합뉴스,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코리아포스트 2.22자 보도]
o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이나 이유 없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7개월 동안 방치해왔고, 그 결과 다수 피해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남은 약정을 어쩔 수 없이 채우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o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KT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최근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 산정 추세와 배치된다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여부를 지난해 12. 12. 결정했음에도 3개월 지나서야 통보한 것은 이의제기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4. 6. 26. KT의 개인정보유출 해킹사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명령하였고, 경실련은 2014. 7. 2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KT 고객 57명의 위약금 없는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KT는 2014. 8. 14.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지난 해 8. 18. 방통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105)하였습니다.
또한, KT 고객 384명이 2014. 10. 2. KT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법원은 2016. 11. 29. KT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1422)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된 이후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행정·민사 소송이 제기되자 소송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인 2016. 12. 12. KT의 법률상 의무 위반(귀책사유)이 없다는 내용으로 소비자(57명)와 KT 간의 분쟁조정을 개시하지 않음과 동시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의 이의제기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내용의 통지를 지연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조정하지 않는 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분쟁조정사건과 달리 결정서 작성 및 통지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은 추후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결정서가 당사자에게 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 1부.
-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 팀장 정혜운 TEL. 043-880-5941 / 대리 이신애 TEL. 043-88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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