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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등록일 2017-02-23 조회수 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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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2월 23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22일(수) 12시]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 해외여행 결합보험 67.9%가 질병사망 보장 않고,
    66.0%는 질병의료실비 한도 100만원 이하 -

    해외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계약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전(은행), 해외로밍(통신), 항공권·패키지 결제(신용카드) 같은 여행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이하 ‘결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 (’13년) 1,299,348건 → (’15년) 1,960,922건

    하지만 결합보험의 보장범위와 한도가 충분치 않거나 핵심내용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결합보험 27종 97개 상품*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패키지여행 15종 54개 상품(필리핀 세부 3박 5일 기준), 통신 1종 1개 상품, 환전 6종 32개 상품, 신용카드 5종 10개 상품

    결합보험 67.9%가 질병사망 보장 못 받아

    조사대상 중 법적으로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된* 15세 미만 대상 결합보험 16개를 제외한 81개 상품을 분석 결과, 질병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55개(67.9%)에 달했다. 또한, 질병사망 보장이 가능한 경우(26개)에도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 이하인 상품이 20개(7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한편,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의료실비 중 ‘질병의료실비’의 경우 100만원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은 97개 중 35개(36.1%), 200만원에서 300만원 보장 19개(19.6%), 500만원 한도 보장 9개(9.3%),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보장 5개(5.1%)로 확인됐다. 또한,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은 상품도 29개(29.9%)에 달해 여행 중 질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발생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보험(27종 97개) 질병의료실비 한도 조사결과]

     

    구분 30~100만원 200~300만원 500만원 1,000~3,000만원 불포함
    패키지 27(50.0%) 16(29.6%) 3(5.6%) 4(7.4%) 4(7.4%) 54(100.0%)
    환전 5(15.6%) 3(9.4%) - - 24(75.0%) 32(100.%)
    통신 - - - - 1(100.0%) 1(100.0%)
    신용카드 3(30.0%) - 6(60.0%) 1(10.0%) - 10(100.0%)
    35(36.1%) 19(19.6%) 9(9.3%) 5(5.1%) 29(29.9%) 97(100.0%)
    중복 가입 시 소액이라도 보험사별로 나누어 청구해야

    소비자는 여러 개의 결합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액 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들이 비례보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3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야 하므로 오히려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보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 부족

    지난해 11월 결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2명(48.6%)은 ‘보장범위’를 알지 못했고 367명(42.2%)은 ‘보장금액’을, 354명(40.7%)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조차 알지 못했다(n=869, 중복응답). 따라서 여행사 등 결합보험 제공 사업자는 상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충분한 보장범위 및 한도를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합보험 제공 시 의료실비 한도 등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충분한 보장이 가능한 결합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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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구경태 팀장 (043-880-5691) / 오상아 대리 (051-63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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