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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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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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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23 | 조회수 | 10468 | ||||||||||||||||||||||||||||||||||||||||||||
첨부파일 | |||||||||||||||||||||||||||||||||||||||||||||||
이 자료는 2월 23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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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0~100만원 | 200~300만원 | 500만원 | 1,000~3,000만원 | 불포함 | 계 |
패키지 | 27(50.0%) | 16(29.6%) | 3(5.6%) | 4(7.4%) | 4(7.4%) | 54(100.0%) |
환전 | 5(15.6%) | 3(9.4%) | - | - | 24(75.0%) | 32(100.%) |
통신 | - | - | - | - | 1(100.0%) | 1(100.0%) |
신용카드 | 3(30.0%) | - | 6(60.0%) | 1(10.0%) | - | 10(100.0%) |
계 | 35(36.1%) | 19(19.6%) | 9(9.3%) | 5(5.1%) | 29(29.9%) | 97(100.0%) |
중복 가입 시 소액이라도 보험사별로 나누어 청구해야
소비자는 여러 개의 결합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액 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들이 비례보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3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야 하므로 오히려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보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 부족
지난해 11월 결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2명(48.6%)은 ‘보장범위’를 알지 못했고 367명(42.2%)은 ‘보장금액’을, 354명(40.7%)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조차 알지 못했다(n=869, 중복응답). 따라서 여행사 등 결합보험 제공 사업자는 상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충분한 보장범위 및 한도를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합보험 제공 시 의료실비 한도 등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충분한 보장이 가능한 결합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 구경태 팀장 (043-880-5691) / 오상아 대리 (051-638-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