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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ㆍ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빈도가 가장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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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3 | 조회수 | 1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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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식ㆍ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빈도가 가장 높아- 신체위해 발생은 ‘치아손상’이 가장 빈번해 - 식품에 혼입된 유리ㆍ금속ㆍ벌레 등의 이물(異物)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하 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위해발생도 다발하는 바, 식품업체의 이물 혼입방지 노력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식ㆍ배달음식’에서 이물혼입이 429건(19.7%)으로 가장 높아2016년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ㆍ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 ‘빵ㆍ떡ㆍ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 ‘음료ㆍ다류ㆍ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ㆍ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9호, 2016.12.27)에 따른 분류
* 건강식품 등 기타 283건(13.0%) 특히,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므로 섭취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22.0%)가 가장 많아2016년 접수된 2,181건을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ㆍ모래’ 146건(6.7%),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 기타(실, 그물망 등) 428건(19.6%), 이물 종류 판단이 불가한 381건(17.5%) 신체상 위해는 ‘치아손상(54.7%)’이 가장 빈번해2016년 접수된 2,181건 중 437건(20.0%)이 실제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의 순이었다. ‘금속’, ‘돌ㆍ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두드러기 등 기타 35건(8.0%)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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