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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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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22 | 조회수 | 19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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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1월 23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문화생활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연 및 스포츠 티켓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는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로 가장 많아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건에서 2015년에는 92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8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2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공연 당일 취소 가능하나 이를 준수하는 업체 없어주요 티켓 예매사이트 3곳(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붙임 참조)」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 관람일(또는 전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인지에 따라 전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까지로 제한 이와 함께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 공연 티켓 취소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 최근 1년 이내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티켓 취소 마감 시간제한 및 당일 티켓 취소 기준을 아는지 질문한 결과, - 54.4%(544명)가 ‘공연 티켓 취소 마감시간이 공연 전날 특정 시간(오전 11시,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당일(공연 시작 전) 취소 시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 1,000명 중 62.5%(625명)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부분)취소 불가한 스포츠 티켓, 예매 시 관련 안내 미흡해한편, 스포츠 티켓* 여러 장을 예매한 경우 일부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스포츠 티켓은 조사 대상 3개 중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고, 인터파크는 프로야구 티켓만 부분취소 불가 따라서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취소를 원하지 않는 티켓까지도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예매수수료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연이나 경기 당일에 임박하여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취소하여 취소수수료 부담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공연 당일 취소 불가정 모씨(남, 50대, 서울)는 2015. 2. 공연 당일 뮤지컬 티켓 4장을 224,000원 구매했으나, 공연 시간을 잘못 선택했음을 깨닫고 티켓 구매 10분 만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공연 당일 예매 건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2] 스포츠 티켓 일부(부분)취소 불가박 모씨(남, 30대, 서울)는 2015. 6. 야구경기 관람 티켓 6장을 구매하고 예매수수료(장당 500원) 포함 총 63,000원을 결제했으나, 경기 당일 관람 인원 변동이 생겨 오전 10시 고객센터를 통해 티켓 한 장만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일부(부분)취소가 불가하므로 전체(6장)를 취소하고 5장을 다시 예매해야 한다고 함. [사례3] 공연 티켓 취소 마감 시간제한오 모씨(여, 40대, 서울)는 2016. 5. 이틀 뒤에 공연되는 오페라 티켓을 16:59에 구매하고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 1분 뒤 이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아 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취소가능 시간(공연 이틀 전 17시)이 지났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함. [사례4] 좌석 변경에 따른 취소수수료이 모씨(여, 20대, 서울)는 2015. 9. 연극 티켓 2매를 예매하고 다음 날 좌석 변경을 위해 기존 티켓 예매 건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 했으나, 티켓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됨. 소비자 주의사항티켓 예매 필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소비자는 티켓 예매 시 관련 정보, 특히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영화·공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고지해야 함. 1. 주최 또는 기획(공연에 한함) 2. 주연(공연에 한함) 3. 관람등급 4. 상영·공연시간 5. 상영·공연장소 6. 예매 취소 조건 7. 취소·환불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결제 전 동의 사항을 자세히 확인한다.소비자는 결제 전 티켓취소마감 시간 및 취소 일자별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동의여부에 체크를 해야 함. 티켓 해지 의사는 사유 발생 즉시 전달한다.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부득이하게 티켓을 취소해야 할 경우 즉시 해지하되, 인터넷(모바일)으로 예매 취소가 불가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함. 특히, 티켓을 수령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각 업체들은 티켓이 업체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공연일이 10일 이상 남아 있고,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수수료 없이 청약철회 가능 티켓을 미리 배송 받은 경우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티켓에 예매번호, 예매자명, 좌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도, 대부분의 티켓이 양도가 가능하고 공연 입장 시 티켓 소지 여부만 따질 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티켓 소지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어려움.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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