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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항공사 운항지연 집단피해 법원의 배상 결정 이끌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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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8 | 조회수 | 10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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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항공사 운항지연 집단피해 법원의 배상 결정 이끌어내- 저비용항공사 탑승자 137명 소송지원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가 약 30시간의 운항지연으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의 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비자 스스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취약계층 사건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인단을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 작성지도를 통한 소비자 직접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송지원*을 결정하여 선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1월, 후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2월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윤동욱(법무법인 서희) 법원은 2016. 10. 7. 항공사에게 “원고들이 겪을 불편에 대하여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것과 소비자의 손해규모에 따라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16. 11. 2. 확정되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여 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으로 결정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동법 제34조 제1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동법 제34조 4항)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을 이틀 만에 취소한 소비자가 항공사를 상대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지원*하여 지난 10. 14. 전부 승소의 성과를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여 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항공사는 소비자와의 취소수수료 약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었다. *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윤홍배(법률사무소 큰숲)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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