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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등록일 2015-12-08 조회수 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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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 유리에 불순물 유입 또는 과도한 열충격으로 파손(破損) 발생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삼성전자㈜는 자사에서 판매(린나이코리아㈜ 제조)하는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의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열처리 하여 단단하게 만든 유리

    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삼성전자㈜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었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사용 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하여 2007. 7.~2010. 10. 제조된 제품 45,000대 가운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법랑 재질의 개선품으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단, 소비자의 과도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모델 : HBGR-G360, G475, G475C, SBR-G750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588-3366)하여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안전감시팀 정진향 팀 장 (☎02-3460-3031)

                                            나웅수 조사관 (☎02-346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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