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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등록일 2015-09-10 조회수 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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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수술 잘못하고 설명 제대로 안한 의사 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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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수술 시 부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신경이 손상돼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20대 유모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약 3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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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모 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키고 치료를 받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였고, 현재 다리 저림 증상만 남아있을 뿐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경 손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좌골신경에 이상이 없었던 유모 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정미영 팀 장 (☎02-3460-3061)

                                          이선주 변호사 (☎02-3460-3064) 

                                          박혜은 대 리 (☎02-346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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