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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ㆍ일본국민생활센터,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위한 업무협약
    등록일 2015-07-30 조회수 10235

    한국소비자원ㆍ본국민생활센터,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위한 업무협약

    - 해외직구 피해보상 용이, 역직구 활성화로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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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일본국민생활센터(www.kokusen.go.jp)*는 7월 30일 오전 10시 일본 국민생활센터에서 한·일 양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소비자가 일본 여행이나 인터넷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원활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NCAC(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 일본 소비자청 산하 독립행정법인으로 일본의 소비자권익증진 전문기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일본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일본국민생활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일본인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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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고 국가 간 적용 법률이 상이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보상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2010년 812건에서 2014년 6,111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국에 소비자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UN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 역직구의 활성화, 해외 관광객 및 의료소비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달 17일 ‘베트남 당국과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일본과도 협력하게 됨으로써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분야 등에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와 소비자거래가 많은 중국 및 ASEAN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EU 및 미국과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은 물론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창조적 소비자업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 구경태 팀 장 (☎ 043-880-5651)

                     김지형 차 장 (☎ 043-88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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