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등록일 2015-03-16 조회수 14493
    첨부파일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사건 개요

     

     

     

    o 신모씨(여, 45세)는 2014. 8. 18.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로서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하여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하게 됨.

    o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함.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최난주 팀 장 (☎ 02-3460-3051)

                                          조혜진 변호사 (☎ 02-3460-3077)

     

     

    다음글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이전글 한국의 미용서비스 시장, 소비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