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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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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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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13 | 조회수 | 12757 | ||||||||||
첨부파일 |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고정요율 변경”과 관련하여 중앙일보(2015. 2. 11.자) 등 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한 바 있습니다.
□ 위의 광고를 보면, 최근의 부동산중개 수수료 고정요율화 시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내용으로 정책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 원 보고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2012.12.)」은 고가주택(매매 6억, 임대차 3억 이상) 및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소비자에 한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①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협의요율의 하향 조정 ② 수수료율 하향 조정을 전제로 한 협의규정의 고정요율 변경 검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원 보고서의 내용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요율변경 검토를 제시했을 뿐, 그 외 저가주택의 중개수수료 협의규정에 대하여는 고정요율로의 변경을 일체 개선권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마치 한국소비자원이 중개수수료 전반에 대하여 고정요율을 권고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끝)
2015. 2. 13.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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