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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등록일 2015-02-13 조회수 12757
    첨부파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고정요율 변경”과 관련하여 중앙일보(2015. 2. 11.자) 등 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한 바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분쟁 없어져야 합니다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도 고가주택 및 주택이외에 적용되는 협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6%가 찬성했고, 주택매매를 경험한 소비자 70.2%도 고정요율을 찬성했습니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개분쟁민원 1,516건 중 중개수수료분쟁이 전체 36.6%인 555건이었습니다.

      

    □ 위의 광고를 보면, 최근의 부동산중개 수수료 고정요율화 시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내용으로 정책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 원 보고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2012.12.)」은 고가주택(매매 6억, 임대차 3억 이상) 및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소비자에 한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①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협의요율의 하향 조정 ② 수수료율 하향 조정을 전제로 한 협의규정의 고정요율 변경 검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원 보고서의 내용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요율변경 검토를 제시했을 뿐, 그 외 저가주택의 중개수수료 협의규정에 대하여는 고정요율로의 변경을 일체 개선권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마치 한국소비자원이 중개수수료 전반에 대하여 고정요율을 권고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끝)

     

    2015. 2. 13.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배윤성 팀 장 (☎043-880-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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