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기사내용 [한국경제(7. 28) A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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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기적으로 관리받는 렌탈 제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렌탈 업체들의 주장이다. (중략)
o 렌탈 제품을 쓰다가 중도 해약 시 위약금 ‘폭탄’을 맞는다는 비난도 침소봉대식 과장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하 생략) |
□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22개 렌탈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 고시·제공 실태를 조사했으며 지난 7월 14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우리 원에서는 렌탈 제품의 ‘관리서비스’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첨부)에 명시하였고
○ 또한, 위약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정수기를 제외한 렌탈 위약금 실태를 명시한 것으로 모든 렌탈 제품의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결론내린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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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보도자료 내용 요지)
o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o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개월~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렌탈제품 보도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