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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
    등록일 2014-07-11 조회수 1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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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

    -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 비교해 보고 구입하세요! -

    이 자료는 7월 14일(월)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13일 12시)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지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

    ▣ 소비자상담 건수 매년 증가 추세, ‘계약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1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2,99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았고, ‘품질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등의 순이었다.

     ▣ ‘총 렌탈비’와 ‘위약금’ 과다해 소비자부담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에 대해서 조사했다.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탈비’*를 산정해 보니,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총 렌탈비 = 월 렌탈료×계약기간이며, 설치ㆍ등록ㆍ운송비 등은 총 렌탈비에서 제외함.

    그러나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렌탈 계약 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이 대부분의 주에서 입법화 됨.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개월~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렌탈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본 후 계약할 것을부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황진자 팀   장 (☎3460-3191)

                                       이도경 조사관 (☎346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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