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임플란트 소비자상담* : (‘12년) 1,413건 → (’13년) 1,788건 → (‘14년 3월말) 502건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어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원회는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하고,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붙임1 주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