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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폐사·질병 관련 소비자피해 많지만 보상받기는 어려워
    등록일 2014-06-17 조회수 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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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폐사·질병 관련 소비자피해 많지만 보상받기는 어려워

    - 피해 예방 위해 등록된 판매업소 이용하고 계약서 꼭 받아둬야 -

    이 자료는 6월 18일(수)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17일 12시)


    반려동물의 국내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끊이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이 2012년 3,245건에서 2013년 3,609건으로 11.2% 증가하였으며,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161건에서 2013년 320건으로 2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0%(126건)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구입 후 폐사, 파보 장염이나 홍역 등 질병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보상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 · 환급 · 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은 85.7%(138건)가 30만 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피해구제는 37건으로 배송지연·미배송 등 ‘배송 불만’이 40.5%(1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하자’가 35.2%(13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 구입 후 질병 발생 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경기지원 피해구제팀 박현주 팀 장 (☎3460-3341)

                                  성낙훈 대 리 (☎346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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