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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아만도(주), 10년 이상 사용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및 부품 교환
    등록일 2014-06-10 조회수 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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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아만도(주), 10년 이상 사용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및 부품 교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점검 후 사용해야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니아만도(주)는 2004년 9월 이전에 출시된 노후화된 자사 김치냉장고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무상점검 및 부품 교환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사용 기간 및 제조업체 확인이 가능한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가 32건 접수됐다. 특히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 화재가 22건(68.8%)이었으며, 이 중 20건(90.9%)이 위니아만도(주)의 제품으로 나타나 해당 제조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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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은 장기간 사용할수록 부품이나 배선 등의 절연(絶緣) 성능이 떨어져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제품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하고 있다.  

    * 소비자들이 장기 사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제품 사용 기간을 제조 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함. 위니아만도(주) 김치냉장고의 경우 7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가동되고 생활먼지나 습기,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베란다, 창고 등에도 설치되므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위니아만도(주)가 국내에 최초로 김치냉장고를 도입한 만큼 10년 이상 노후화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조치를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니아만도(주)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2004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김치냉장고를 대상으로 무료로 안전점검, 제품 내부청소 등을 실시하고 필요 시 부품을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원한다면 보상판매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위니아만도(주) 김치냉장고를 사용 중인 소비자에게 김치냉장고 모델을 확인한 후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서울지원 안전감시팀 정진향 팀          장 (☎3460-3041)

                                    서정남 책임연구원(☎346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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