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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등록일 2014-05-28 조회수 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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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 머리를 많이 다치지만 안전모 착용률은 낮아 -
    이 자료는 5월 29일(목)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28일 12시)


    최근 스케이트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3건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5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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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81건)는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이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안면부(눈·코·입 등)를 포함한 ‘머리’ 부위가 41.3%(55건)로 가장 많았고, 팔·어깨 27.9%(37건), 무릎·발·다리 15.8%(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해내용으로는 열상·타박상이 48.9%(65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파절이 25.5%(34건), 뇌진탕 11.3%(15건), 염좌·긴장 9.0%(12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 발생 장소는 스케이트보드장이 아닌 ‘도로(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에서 다치는 경우가 50.9%(57건)로 가장 많았다. 도로는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경기 일대의 공원 및 스케이트보드장 등 11곳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보호 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해보니, 전체 61명 가운데 14명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함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어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이용하게 하며 ▲스케이트보드장과 같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오흥욱 팀   장 (☎3460-3481)
                                          안세련 조사관 (☎346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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