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블록 완구” 작은 부품에 의한 어린이 삼킴·흡입사고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블록 완구” 작은 부품에 의한 어린이 삼킴·흡입사고 주의
    등록일 2014-04-28 조회수 13047
    첨부파일

    "블록 완구" 작은 부품에 의한 어린이 삼킴·흡입사고 주의

    - 10건 중 6건이 3세 미만 영유아 사고이지만 경고표시 미흡해 -

    이 자료는 4월 30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29일 12시부터)


    블록 완구는 어린이 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꼽힐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블록 완구를 어린이들이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록완구 관련 어린이 삼킴·흡입사고가 매년 증가해 총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해 부위는 코(158건, 68.7%), 호흡기/소화기 계통(44건, 19.1%), 목(20건, 8.7%) 등으로 나타났다.

    * 16건(’11년) → 64건(’12년) → 122건(’13년) → 28건(’14.3.)

    특히, 사고 230건 중 135건(58.7%)이 작은 블록 완구를 사용할 수 없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사고로 확인됐다. 만 3세 미만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어 삼킴·흡입사고에 취약하다. 블록 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소화기 계통 손상이나 호흡기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입을 수 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완구 관련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19, 2013. 3. 25.)에 따르면 완구에는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고,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연령 경고 표시 기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형할인점, 완구도매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럭 완구 5종을 대상으로 경고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은 연령 표시가 아예 없었다.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 문구도 5개 제품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연령경고 표시 기호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완구 삼킴·흡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에 연령 표시나 경고 문구를 표시함에 있어 ▲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및 활자체 크기 기준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해 ▲ 자녀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오흥욱 팀  장 (☎3460-3481)
                                       양종석 차  장 (☎3460-3483)

     

    다음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정에서부터
    이전글 ‘퀵셀 딸랑이’, ‘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자발적 시정 조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