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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아닌 무료촬영권, 아기성장앨범 계약 주의해야
    등록일 2014-04-08 조회수 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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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아닌 무료촬영권, 아기성장앨범 계약 주의해야

    - 무료촬영권으로 촬영했어도 계약 해지하면 촬영 요금 지불해야 -

    이 자료는 4월 9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8일 12시부터)


    성장 단계별로 아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아기성장앨범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예비 엄마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 산모의 만삭 사진부터 신생아, 50일, 백일, 6개월, 돌까지 아기의 성장하는 과정과 모습을 사진 혹은 디지털 앨범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사진촬영 서비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에는 업체들이 산모 만삭 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 공짜로 촬영해 준다며 무료촬영권을 제공해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하도록 유도해놓고, 막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촬영 비용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계약해제·해지 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198건을 살펴보니, ‘무료 촬영권(산모 만삭부터 아이 출생 50일까지) 사용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74건(37.4%)이나 됐다. 무료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계약을 전제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중도 해지 시 그간 이루어진 촬영 요금을 내야 하므로 계약 체결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소 확인이 가능한 3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주로 ‘출산·육아박람회’(14건, 45.2%), ‘산후조리원’(12건, 38.7%), ‘출산·육아 인터넷카페’(5건, 16.1%) 등을 통해 무료촬영권을 제공받거나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스튜디오에서 계약했거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촬영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무료촬영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촬영 계약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조건부 무료‘이므로 무료라는 말에 속아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아기성장앨범의 계약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만큼 금액 결제 시 ▲ 선불로 한꺼번에 결제하지 말고 사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 사업자 폐업이나 사진 멸실에 대비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 이진숙 팀 장 (☎3460-3021)
                                      권선화 대 리 (☎346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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