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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
    등록일 2014-03-25 조회수 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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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 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

    - 사업자의 책임회피 등으로 피해 10건 중 7건은 조치 안 돼 -

    이 자료는 3월 26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25일 12시부터)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7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2011년(56건) → 2012년(61건)→ 2013년(60건)

    177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고,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하자담보책임은 1년, ‘방수, 지붕’은 3년

    그러나 부실 공사나 공사 지연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여도 사업자가 연락을 기피하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미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3건(75.1%)이나 됐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시공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중 116건(68.6%)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건설산업정보센터, www.kiscon.net)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가깝고 평판이 좋은 사업자을 선택하고 ▲공사 중에는 가급적 현장을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 이진숙 팀 장 (☎3460-3021)
                                      고광엽 부 장 (☎346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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