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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1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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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

    - 주문취소·배송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많아 주의 필요 -

    이 자료는 3월 7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6일 12시)


    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 증가하였고, 금년 1월에만 211건이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 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2013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최근 7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을 지연·거부”한 경우도 281건(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 등 배송관련 불만도 202건(19.0%)에 이른다. 해외직구의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이유별 현황 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해외직구 이용 품목은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가전제품과 같은 가품의 구입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의 부담이 크고 하자 발생 시 A/S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된다.

      ※ 현행 관세부과기준에 따라 목록통관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제품의 경우 한화 15만원 이하 구매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결제와 주문오류, 구매대행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 해외직구 서비스 비교 등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 해외직구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관련된 구매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배윤성 팀 장 (☎3460-3301)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문상희 조사관 (☎346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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