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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고교생, 소비자문제 지식수준 낮고 소비자 불만·피해 대응에 소극적
    등록일 2014-01-06 조회수 1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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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고교생, 소비자문제 지식수준 낮고

    소비자 불만·피해 대응에 소극적

    이 자료는 1월 3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2일 12시부터)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소비생활 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편이나, 소비자 불만·피해 처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불만·피해에 대한 대응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구지원이 대구지역 고등학교 2학년생 3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 재학중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4%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대폰’ 40.7%, ‘신발 가방’ 29.5%, ‘택배서비스’ 27.2%, ‘인터넷서비스’ 23.9% 등의 순이었다.

    경험한 소비자 불만·피해의 내용을 보면 ‘물품의 품질불량’이 90.3%로 가장 많았고, ‘허위 가격정보 제공’ 80.6%, ‘판매원의 불친절’ 73.1%, ‘허위·과장 광고’ 6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 피해 경험 도표 - 경험 : 76.4%, 미경험 : 23.6%

    이러한 불만·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제조자에게 처리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은 44.8%에 불과한 반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혼자 참고 넘어간 경우’는 55.2%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피해 사례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도표. 판매자, 제조자에게 처리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 44.8%, 주변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혼자 참고 넘어간 경우 : 55.2%


    소비자 불만·피해 처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불만·피해 상담기관인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72)’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하였고, 불만·피해 처리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는 6.8%, 기본적인 불만·피해 의사표시 방법인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도 9.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기본법’(15.7%), ‘소비자의 8대 권리’(16.8%), ‘청약철회’ (18.2%), ‘제조물책임’(16.5%) 등 일반적인 소비자문제에 대한 지식수준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 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보관한다’는 응답은 24.8%,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본다’ 30.8%, ‘품질보증조건을 확인해 본다’는 응답은 31.3%로, 상당수 고교생들이 계약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있었다.

    소비생활 행태에 관한 질문에는 ‘값이 비싸도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다’ 29.9%, ‘남들이 많이 갖고 있는 물건은 반드시 구입한다’ 16.2%, ‘연예인의 옷차림이나 장신구를 모방한다’ 2.9%로 응답하여 고교생들의 과시소비, 모방소비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용돈 기입장을 기록·관리한다’는 응답은 8.0%에 불과하고, ‘용돈을 계획 세워 지출한다’는 응답도 30.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값이 비싸더라도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비율도 17.7%로 낮아 녹색소비생활 등 관련 소비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청소년들의 소비자피해 대응요령 및 관련 지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겨울방학 교사연수 과정에도 소비자문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만 19세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각각 계약일로부터 14일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충동구매 등의 이유로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우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대구지역 고교생, 소비자문제 지식수준 낮고 소비자 불만·피해 대응에 소극적) 1부. 끝.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지원장 이상식(☎053-260-5300)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조정관 박향연(☎053-26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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