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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일부 책임 인정(조정2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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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16 | 조회수 | 11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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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일부 책임 인정(조정2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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