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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일부 책임 인정(조정2팀)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일부 책임 인정(조정2팀)
    등록일 2013-12-16 조회수 11913
    첨부파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일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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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보도자료 1부. 끝.
     
    ㅇㅇㅇㅇㅇ 보 충
    취 재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팀장 이경진 (☎3460-3245)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조정관 이은경 (☎346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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