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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모바일 콘텐츠 이용 시 ‘정보이용료’ 관련 피해 많아
    등록일 2013-12-13 조회수 11881
    첨부파일


    스마트폰 모바일 콘텐츠 이용 시 ‘정보이용료’ 관련 피해 많아

    - 무단 결제 예방 위해 ‘결제 비밀번호’ 설정해야 -
     
     
       이 자료는 12월 14일(토)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13일 12시)



    국내 가입자가 3,632만 명(‘13. 8. 기준)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모바일 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이 호남·제주지역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등 ‘정보이용료’ 관련 피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호남·제주지역에 접수된 스마트폰 모바일 콘텐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33건으로, 2013년에는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2.5%(9건) 증가했다.

    * ‘10년 2건 → ’11년 3건 → ‘12년 11건 → '13년 10월 말 17건

    소비자피해 3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모바일 게임 중 부주의로 혹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료 아이템이 결제되거나 어플리케이션 사용 중 유료 서비스가 결제되어 정보이용료가 청구되는 ‘미 인지 정보이용료 청구’가 39.4%(13건)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미 사용내역 부당결제’가 36.4%(12건), ‘사용자 동의 없는 유료 서비스 전환’이 15.1%(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인지 정보이용료 청구’ 피해 중, 미성년자의 모바일 콘텐츠 구입으로 인한 ‘정보이용료’ 관련 피해가 61.5%(8건)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액 확인이 가능한 32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137,678원으로 최저 16,500원에서 최고 1,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 미성년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 ‘정보이용료’의 경우 소액결제와는 달리 통신사에 따라 차단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확인 후 한도금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차단하고 ▲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최종 결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스마트폰 모바일 콘텐츠 이용 시 ‘정보이용료’ 관련 피해 많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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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대외협력실 광주지원 김종남 지원장 (☎062-975-6881)
    대외협력실 광주지원 최윤희 조사관 (☎062-975-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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