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상조서비스업체, 소비자피해에 나 몰라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상조서비스업체, 소비자피해에 나 몰라라
    등록일 2013-12-06 조회수 11406
    첨부파일


    상조서비스업체, 소비자피해에 나 몰라라

    - 계약 해지 시 환급 지연․거부 피해 많아 -
     
     
       이 자료는 12월 7일(토)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매체는 12월 6일 12시)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0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으로 2012년 동기간 22건에 비해 354.5%나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년 동기간에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월말까지 벌써 42건이나 접수됐다.


     


    문제는 상조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3.1월부터 2013.10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00건 중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24.0%)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의 지급 거부 또는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약 환급금의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연령대는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9명, 60대 9명, 70대 5명 순으로 상조서비스 주요 소비 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업체의 법률 상 등록 여부 및 민원 다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두며 ▴계약서, 회원증서,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상조서비스업체, 소비자피해에 나 몰라라) 1부. 끝.
     
    ㅇㅇㅇㅇㅇ 보 충
    취 재
    대외협력실 광주지원 김종남 지원장 (☎062-975-6881)
    대외협력실 광주지원 이찬향 과   장 (☎062-975-6882)
    다음글 김치냉장고, 가격·품질 꼼꼼히 따져봐야
    이전글 모바일 게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 많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