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기사내용

□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및 총인건비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도 동 기준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사 내용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연 947만원”에는 임금항목에 포함된 중식보조비, 교통비 및 상여금 성격의 명절복리비, 가계보조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임금항목을 제외한 복리후생비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이외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대부분의 기관은 복리후생비 산출 시 중식보조비, 교통비, 명절복리비 등을 제외하여 산출
○ 복리후생비중 자녀 학자금의 경우, 고등학생 자녀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기사에 그래픽으로 표시된 학자금 지원액(1인당 평균 61만원)은 대학등록금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순수한 학자금 지원액은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및 대학등록금 대출이자를 합친 1인당 연간 20만 3천원입니다.
※ 첨부: 보도자료[동아일보(11. 21) 1면, 5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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