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소비자피해 상위 품목, 신발, 상조회 등 가장 많아
- 청구이유는 품질 및 A/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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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강원지원은 올 3분기(1~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강원지역의 상담사례(10,769건)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406건)을 분석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2,931건(27.2%) 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1,264건(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판매’ 529건(18.0%), ‘전화권유판매’ 385건(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 중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상술도 상당수 접수되었다. 악덕상술로 분류된 159건의 상담사례에는 ‘신분사칭’ 상술이 37건(23.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작년 동기(23건)대비 60.9% 증가한 수치다.
한편, 올 상반기 강원지역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은 총 406건이었다.
먼저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피해로 인한 구제 요청이 1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계약 해제·청약철회 거절’, ‘부당행위’ 피해가 각각 104건(25.6%), 63건(15.5%) 접수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섬유’ 관련 품목군의 피해가 88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및 승용물’ 관련 피해가 5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품목으로는 ‘신발’ 28건(6.9%), ‘상조회’ 24건(5.9%)’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원지역이 직면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빈번하게 접수되는 피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 전자상거래 등으로 구입한 제품을 반품 시 청약철회 기간(방문판매 14일, 전자상거래 7일)을 확인하고, 반품하는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 중고자동차 구매 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 그 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즉시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 1부(강원지역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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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강원지원 지원장 박현서 (☎033-251-9007) |
조사관 정유석 (☎033-251-9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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