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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일방적인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 무효 결정
    등록일 2013-10-16 조회수 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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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일방적인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 무효 결정

    - 계약 당시 한도대로 1억 유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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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 원으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위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부칙 제2조 제2항(경과규정)을 근거로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및 갱신 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감독규정」 부칙 경과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갱신 시 개정 표준약관(보상한도 5천만 원)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보상한도’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보험사의 광고와 안내를 신뢰하여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보험사에게 갱신형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갱신 시 변경될 수 있는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보도자료(보험사의 일방적인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 무효 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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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 오흥욱 팀 장 (☎3460-3243)
    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 지인옥 변호사 (☎3460-3275)
                                      양지선 조정관 (☎346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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