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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등록일 2013-09-11 조회수 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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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 전자상거래 구입시 인지도 높은 쇼핑몰 이용! 배송 물품은 즉시 확인 필요 -
     
     
       이 자료는 9월 11(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10일 12시)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이『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 추석명절기간동안 호남․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659건의 피해구제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의 경우 587건과 비교해 보아도 여전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피해신고 접수현황(추석명절기간 : 추석전 7일, 추석 후 22일을 기준, 1달)
    2011년(587건) : 광주(188),전남(146),전북(194),제주(59)
    2012년(659건) : 광주(217),전남(170),전북(197),제주(75)

    2012년 추석기간 동안 호남․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35.2%, 232건)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이용․게임․모바일정보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서비스’(16.5%, 109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식료품․기호품’(4.7%, 31건), '가구’(4.6%, 30건), '문화용품’(4.6%, 30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추석 명절기간 중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2.6%(281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A/S’(15.2%, 100건), '부당행위·약관’(12.9%, 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는 피하고 인지도가 높은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며, 배송받은 물품은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인수할 것을 권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전국 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음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추석명절,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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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대외협력실 광주지원 김종남 지원장 (☎062-975-6881)
    대외협력실 광주지원 이찬향 과   장 (☎062-975-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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