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 49%가 ’여행일정·숙박지 임의변경‘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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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8월 1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1일 12시) |
해외 여행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지원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총 104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 해 6월까지 피해건수만도 전년보다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 일정이나 숙박지 임의변경, 여행일정에 포함된 옵션·쇼핑 관련 불만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피해가 49.0%(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전 여행자들의 여행후기를 참고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상품을 선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 ‘계약 해제 후 위약금 과다 및 환급 불만’ 28.8%(30건), ‘여행자 변심 및 임신 ․ 사고 등에 따른 계약 해제 거절’ 12.5%(13건), ‘여행 중 사고’ 4.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약이 적용되는 배낭여행과 신혼여행상품 등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계약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처리 결과별로는 배상·환급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가 52.9%(55건)였고 입증 자료 미비·사업자의 거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40.4%(42건)에 이른다. 양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된 경우는 6.7%(7건)로 나타났다.
피해소비자 연령별로는 ‘30대’가 30.8%(32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5.4%(16건), ‘50대’ 12.5%(13건), ‘40대’ 11.5%(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42.4%(44건)로 가장 많았고, 충북 ․ 충남이 공히 30건(28.8%)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특약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부담해야 할 위약금도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계약할 것 ▲이전 여행자들의 여행후기를 잘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상품을 구입할 것 ▲계약 체결 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구청을 통해 여행사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피해발생 시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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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대외협력실 대전지원 지원장 김정호 (☎042-485-3751) |
대외협력실 대전지원 조사관 김용욱 (☎042-48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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