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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등록일 2013-08-06 조회수 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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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 49%가 ’여행일정·숙박지 임의변경‘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 -

     
     
       이 자료는 8월 1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1일 12시)



    해외 여행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지원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총 104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 해 6월까지 피해건수만도 전년보다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 일정이나 숙박지 임의변경, 여행일정에 포함된 옵션·쇼핑 관련 불만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피해가 49.0%(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전 여행자들의 여행후기를 참고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상품을 선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 ‘계약 해제 후 위약금 과다 및 환급 불만’ 28.8%(30건), ‘여행자 변심 및 임신 ․ 사고 등에 따른 계약 해제 거절’ 12.5%(13건), ‘여행 중 사고’ 4.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약이 적용되는 배낭여행과 신혼여행상품 등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계약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처리 결과별로는 배상·환급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가 52.9%(55건)였고 입증 자료 미비·사업자의 거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40.4%(42건)에 이른다. 양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된 경우는 6.7%(7건)로 나타났다.

    피해소비자 연령별로는 ‘30대’가 30.8%(32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5.4%(16건), ‘50대’ 12.5%(13건), ‘40대’ 11.5%(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42.4%(44건)로 가장 많았고, 충북 ․ 충남이 공히 30건(28.8%)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특약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부담해야 할 위약금도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계약할 것 ▲이전 여행자들의 여행후기를 잘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상품을 구입할 것 ▲계약 체결 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구청을 통해 여행사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피해발생 시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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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대외협력실 대전지원 지원장 김정호 (☎042-485-3751)
    대외협력실 대전지원 조사관 김용욱 (☎042-48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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