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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를 위한 ‘분유’에 이물질 혼입 가장 많아
    등록일 2013-07-03 조회수 2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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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를 위한 ‘분유’에 이물질 혼입 가장 많아

    -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 주의해야 -

     
     
        이 자료는 7월3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2일 12시부터)



    대전‧충청지역에서 식품 등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 등에 손상을 입는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올 해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이물혼입 관련 대전·충청지역 위해정보는 총 454건으로, 2010년 115건, 2011년 116건, 2012년 179건, 2013년 4월말까지 44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지원은 위해정보 454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 혼입이 가장 빈번한 품목은 ‘분유’(29건, 6.4%)로 나타났다. 이외에 ‘봉지면’(28건, 6.2%), ‘정수기’(22건, 4.8%), ‘빵’(21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 혼입 식품이 많다보니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되는 등 ‘치아’ 손상이 27건(5.9%)으로 가장 많았다.

    혼입된 이물질 종류를 보면, ‘벌레’가 123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쇳조각‧쇳가루‧못·철사 등 ‘금속’이 49건(10.8%), 비닐 등 ‘플라스틱’ 35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65건, 충청북도 117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식품 등에 이물질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물과 이물이 혼입된 품목(또는 관련 사진) ▲이물혼입 원인 판정내용(식약처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위해로 인해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대전 충청지역 이물질관련 위해정보 사례분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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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대외협력실 대전지원 지원장 김정호 (☎042-485-3751)
    대외협력실 대전지원 차   장 우상균 (☎042-48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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