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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가정용 수은체온계 파손에 의한 중독.삼킴 사고 주의
    등록일 2013-05-28 조회수 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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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가정용 수은체온계 파손에 의한 중독․삼킴 사고 주의

    - 수은 사용 체온계 제조․유통 금지해야 -
     
     
       이 자료는 5월 29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28일 12시)



    가정용 수은체온계의 파손으로 영유아가 수은에 중독되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건이며,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10년(14건) → ’11년(22건) → ‘12년(23건)

    위해사례 59건 중 수은체온계를 입으로 깨물어 수은을 삼켜 중독되거나, 파손된 유리를 삼켜 병원치료를 받은 심각한 안전사고가 64.4%(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수은체온계 파손 이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2차 수은중독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가정 내 수은중독 사고의 81.4%(48건)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ㆍ간ㆍ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는데 영유아는 보다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안전성 문제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은체온계의 사용ㆍ유통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국내도 근본적인 사용금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은체온계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수은이 노출됐을 때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수은 증기가 날려 중독 위험이 높아지므로 빳빳한 종이나 테이프로 작은 알갱이까지 제거해 비닐봉지에 폐기하는 등 대처요령 및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은체온계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첨부: 보도자료(수은 체온계 영유아 사고 안전 실태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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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하정철 (☎3460-3411)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차장 여춘엽 (☎346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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