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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녀가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계약 전 신중하세요
    등록일 2013-05-07 조회수 1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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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녀가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계약 전 신중하세요

    - 연기·모델학원 일단 계약하고 나면 돌려받기 어려워 -
     
     
      이 자료는 5월 8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이돌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0.~2013.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3년 1/4분기 접수건(68건)은 지난해 동기(37건) 대비 8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109건 → ’11년 ‧ ‘12년 각 127건 → ’13년 3월말 68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구제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이 외에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도 19.4%(7건)였다.

    계약자의 83.3%(30건)가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 현혹되기 쉬운 초·중·고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이른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속칭 ‘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나타나, 계약 전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연예활동을 제안 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연기, 모델학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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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장 이진숙 (☎3460-3171)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직원 이강혁 (☎346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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