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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안전사고 조심
- 영유아 중독 및 화상 사고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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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각 가정에서 모기 등을 잡기 위한 살충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가 살충제 내용물을 삼키거나 모기약 용기가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7.1~2010.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관련 위해 정보 131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0~6세 미만)가 안전사고의 59.5%(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바퀴벌레·개미를 구제하는 ‘유인살충제(젤, 과립형)’가 33.6%(44건)로 가장 많았으며, ‘매트, 액체 전자모기향’ 27.5%(36건), ‘에어로졸 살충제’ 24.4%(32건) 순이었다.
위해 내용별로는 ‘중독’이 55.7%(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상’ 13.0%(17건), ‘베인상처/열상’ 8.4%(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 살충제 용기에 화상에 대한 안전 표시 문구를 강화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중독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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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010. 6월, 오모씨(33세, 남)는 집 베란다 선반에 스프레이 모기약을 보관하던 중 모기약이 폭발함.
【사례2】2009.9. 박모씨(29세, 여)는 전기훈증 살충기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불꽃이 튀며 뻥 소리와 함께 전소됨.
【사례3】2009.8. 심모군(1세, 남자)은 액체형 모기약을 마셔 치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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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전사고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23건, 2008년 43건, 2009년 46건이며, 2009년은 2007년 대비 100%(23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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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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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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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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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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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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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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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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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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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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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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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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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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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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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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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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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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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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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ㆍ유아 사고 발생률 59.5%로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원 CISS를 통해 2007.1~2010.6 수집된 모기약 등 살충제 관련 위해정보 131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영유아 안전 사고가 59.5%(7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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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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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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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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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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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0~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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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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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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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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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7~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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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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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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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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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5~19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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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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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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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0~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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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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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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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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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30~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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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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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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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40~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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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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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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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50~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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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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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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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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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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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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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5
|
2
|
7(5.3%)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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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1%)
|
6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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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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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유형별로는 유인살충제(젤,과립형)가 가장 많아
제품 유형별로는 바퀴벌레·개미를 구제하는 ‘유인살충제(젤, 과립형)’가 33.6%(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트, 액체 전자모기향’이 27.5%(36건), ‘에어로졸 살충제’ 24.4%(32건), ‘모기향’ 9.2%(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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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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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살충제
(젤, 과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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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액체,
전자모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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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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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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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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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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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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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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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7.5%)
|
3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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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2%)
|
7
(5.3%)
|
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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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내용별로는 중독 사고가 55.7%로 가장 많아
위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독’이 55.7%(73건)로 가장 많았으며, ‘화상’ 13.0%(17건), ‘베인상처/열상’ 8.4%(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중독사고가 높은 이유는 바퀴벌레·개미 유인제가 거실 바닥, 싱크대 좁은 공간 등 영유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설치됨으로써 위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유아들이 유인제를 삼키거나 흡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위해 내용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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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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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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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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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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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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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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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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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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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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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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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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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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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 상처/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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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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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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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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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및 시력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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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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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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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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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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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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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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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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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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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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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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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 살충제 · 전자 모기향에 의한 화상 위험 높아
제품별로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제품의 경우 ‘삼킴/흡인’이 가장 큰 안전사고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트, 액체 전자모기향은 36건 중 '고온물체 접촉에 의한 상해’ 25.0%(9건), ‘폭발·화재’ 19.4%(7건)로 총 44.4%(16건)가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훈증 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거나 열판이 과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졸 살충제도 ‘폭발·화재’ 12.5%(4건)와 ‘고온물체 접촉에 의한 상해’ 12.5%(4건), 총 25.0%(8건)가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졸 살충제를 베란다나 차량에 보관하면 여름철 햇볕이 강할 때 충전압력이 높은 제품은 온도가 50℃ 이상 올라가게 되며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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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 용기는 내부에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데, 충전된 가스압력이 적당하면 분무가 원활하지만 압력이 너무 높으면 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35℃일 때의 충전압력을 8MPa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또한 에어로졸 용기는 고압가스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에어로졸이 50℃일 때 용기압력의 1.5배 압력에 변형되지 않고, 1.8배 압력에 파열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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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유형별 위해원인 현황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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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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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제(젤,과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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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액체 전자모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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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살충제
|
모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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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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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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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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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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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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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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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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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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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물체 접촉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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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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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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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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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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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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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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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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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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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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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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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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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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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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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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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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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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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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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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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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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넘어짐/미끄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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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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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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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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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충격/과도한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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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
|
2(1.5)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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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4)
|
|
1(14.3)
|
4(3.1)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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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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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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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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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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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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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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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해야
집 베란다 선반에 스프레이 모기약(에어로졸 살충제)을 보관하던 중 모기약이 폭발한 사례에서 보듯이 에어로졸 살충제의 경우 보관방법이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살충제 안전사고는 소비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 살충제 용기에 화상에 대한 안전 표시 문구를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기약 등 살충제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사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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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 살충제
○ 차량, 베란다 등 온도가 40℃ 이상 되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불꽃을 향하거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사람을 향하여 직접 분사하지 않는다.
□ 액체, 매트 전자 모기향
○ 전기훈증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 훈증기가 이불, 의류 등으로 덮이지 않도록 한다.
○ 기기에는 반드시 권장 훈증 매체만 사용하고 다른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 모기향
○ 모기향 점화시 불꽃이 잘 붙었나 확인하고 안전하게 불꽃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 받침대는 부주의로 밟거나 신체 일부분으로 누를 경우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한다.
□ 바퀴벌레 개미 유인제
○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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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모기약 등 가정용 살충제 안전사고 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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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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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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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차장 오경임 (☎346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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