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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손발 끼임 등의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414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10세 이하의 사고가(133건, 32.1%), 계절별로는 여름철 사고가(137건, 33.1%)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짐(277건, 66.9%), 눌리거나 끼임(107건, 25.8%), 충돌/충격(22건, 5.3%)의 순이었으며,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는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손발이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57.1%, 76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꼭 잡고 탑승할 것과, 황색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무 재질로 된 샌들, 굽이 얇은 슬리퍼 등이 틈새에 끼이거나 바닥에 물기 등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와 60대 이상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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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현황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한 안전사고는 2007년 97건, 2008년 134건, 2009년 121건, 2010년 5월 31일 현재 62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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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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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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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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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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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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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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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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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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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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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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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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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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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10세 이하의 사고가 32.1%(133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0-6세의 영유아 사고가 87.2%(116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70대 13.0%(54건), 60대 12.3%(51건), 50대 10.4%(43건) 순으로 60대 이상의 사고도 전체의 28.5%(118건)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성별을 교차분석한 결과, 0-6세 영유아는 활동이 왕성한 남아(77건, 66.4%)가 여아(39건, 33.6%)에 비해 약 2배 정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에서는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여성(82건, 69.5%)이 남성(36건, 30.5%)보다 약 2.3배 정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으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사고가 277건(6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눌리거나 끼이는 압궤 사고가 107건(25.8%), 충돌로 인한 사고가 22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위해원인으로는 10세 이하에서는 눌리거나 끼여서 발생한 사고가 57.1%(7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별로는 여름에 발생한 사고가 33.1%(137건)로 가장 많았으며, 봄 25.8%(107건), 겨울 23.7%(98건), 가을 17.4%(72건) 순으로 나타나 여름철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이나 발 등이 끼이는 압궤 사고는 여름철에 많이(50건, 46.7%) 발생하고 있어 고무재질로 된 샌들, 슬리퍼류 등을 신고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에는 황색선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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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한국소비자원의 ‘대형유통시설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2009.12)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에는 도안을 이용한 주의사항 등 안전표시가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안전관련 안내 방송은 자동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일정 시간에 맞춰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으며, 안내 방송의 크기도 제각각으로 소리가 너무 작아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안전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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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한 399건의 분석결과 베인상처/열상이 138건(34.6%)이었으며, 이어서 타박상/좌상/부종 109건(27.3%), 골절 73건(18.3%), 삠/염좌/긴장 35건(8.8%), 찰과상 28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해부위는 확인 가능한 397건 중 다리/발/발가락이 129건(32.5%)로 가장 많이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리/얼굴 부위가 127건(32.0%), 팔/손/손가락 66건(16.6%), 허리/골반 42건(10.6%), 어깨/가슴 33건(8.3%)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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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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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발/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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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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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손/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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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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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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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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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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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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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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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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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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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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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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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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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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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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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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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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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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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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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사고유형으로는, 어린이가 황색 안전선 밖의 솔 등으로 되어 있는 안전장치 안쪽에 손이나 발을 대어 손, 발, 신발 등이 끼이는 사고, 빗물 등으로 인한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하이힐이나 긴 옷 등이 끼여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넘어지는 사고, 덜컹거리거나 갑자기 멈추는 등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 다수의 이용자들 중 한명이 넘어지거나 쓰러져 밀려 넘어지는 사고 등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며, 황색 안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중앙에 서서 탑승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무 재질로 된 샌들, 굽이 얇은 슬리퍼 등을 착용하는 경우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어린이와 60대 이상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객이 많은 유통시설, 지하철역 등 대중 교통시설, 대형 병원 등의 에스컬레이터의 관리자는 여름철 특히, 비가 오는 날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충분한 크기의 자동 안내 방송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유형
❍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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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10. 4월 전남의 신 ○○(60대 여성)는 대형 마트의 물기가 있는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손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함.
[사례 2] 2010. 4월 서울의 장 ○○(만 2세 남아)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장난치다가 뒤로 떨어져 10계단 정도 뒤로 굴러 머리에 열상을 입음.
[사례 3] 2010. 2월 서울의 이 ○○(70대 여성)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받음.
[사례 4] 2009. 6월 경기도의 함 ○○(70대 여성)는 비가 내리는 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왼쪽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함.
[사례 5] 2008. 1월 광주의 강 ○○(10대 여성)는 대형마트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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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등의 끼임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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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10. 3월 서울의 방 ○○(만 1세 여아)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손가락이 끼어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 받음.
[사례 2] 2010. 3월 경기도의 정 ○○(20대 남성)는 영화관 에스컬레이터에 신발이 끼이면서 신발이 벗겨지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열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받음.
[사례 3] 2009. 7월 인천의 송 ○○(만 5세 남아)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신고 있던 고무 샌들이 끼여 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신발이 찢어지고 발등에 열상을 입어 꿰매는 수술을 받음.
[사례 4] 2009. 6월 서울의 이 ○○(30대 남성)는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어 올라가면서 가슴 타박상을 입고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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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장,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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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10. 1월 서울의 박 ○○(70대 남성)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굴러 떨어짐. 등산화의 신발끈이 안전선 침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와 엉켜서 사고가 발생하여 가슴 통증을 호소함.
[사례 2] 2009. 6월 서울의 이 ○○(10대 남성)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뾰족한 부분에 발가락이 찔려 찰과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받음.
[사례 3] 2009. 5월 서울의 손 ○○(50대 남성)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앞으로 굴러 떨어져 등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여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음.
[사례 4] 2008. 11월 경기도의 최 ○○(만 1세 여아)의 어머니는 유모차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워 내려오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하여 얼굴에 열상을 입음.
[사례 5] 2008. 11월 경기도의 신 ○○(40대 여성)는 백화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타고 있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아래에 깔려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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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손잡이를 꼭 잡고 탑승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잡고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아와 애완동물은 안고 탑승합니다.
⊙ 디딤판의 황색 안전선에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 어린이용 고무재질로 된 샌들, 신발끈, 하이힐, 긴 옷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비가 오는날에는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서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 유모차나 쇼핑카트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습니다.
⊙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 무빙워크에서 쇼핑카트를 사용할 경우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야 하며, 무빙워크의 끝부분에 바퀴가 걸리지 않도록 힘껏 밀어줍니다.
[별첨] 에스컬레이터 안전표시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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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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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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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과장 김혜진 (☎346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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