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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TOWN LIVE '09 콘서트 무기한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집단사건 조정 성립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SM TOWN LIVE '09 콘서트 무기한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집단사건 조정 성립
    등록일 2010-07-14 조회수 14930

    자료는 보도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SM TOWN LIVE '09 콘서트 무기한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집단사건 조정 성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SM TOWN LIVE '09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한 뒤 티켓 값만 환불한 콘서트 제작사에 대하여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집단분쟁 사건이 성립되었음을 밝혔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소비자(792명)들은 콘서트 제작사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각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주)드림메이커(☏ 02-323-8500)에서 2010. 6. 21.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배상금의 지급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드림메이커(☏02-323-8500, www.dment.co.kr) 또는 동네방네(www.dnbn.pe.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서트 제작사에게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보충

    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실장 박인용 (☎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부장 오흥욱 (☎3460-324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선임변호사 송석은 (☎346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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