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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터불고 평생회원 이용 수영장 폐쇄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10년 4월 21일 제96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주)호텔인터불고(구. 대구파크호텔)가 ‘레저 스포츠클럽’ 평생회원들이 사용하는 수영장 건물을 폐쇄한 사건에 대해「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1986년 7월부터 1992년 사이에 개인회원 100만원 ~ 120만원, 부부회원 190만원 ~ 26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평생회원에 가입했으나 호텔은 2009년 9월 시설 안전 및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영장 건물을 폐쇄했다.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수영장 건물을 수리하여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유사한 스포츠클럽의 평생회원권 보증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주)호텔인터불고 ‘레저 스포츠클럽’의 평생회원으로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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