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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7.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경기 화성시 소재 한일 베라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 107명이 분양받은 아파트 욕실에 설치된 천연대리석에 토분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한다며 시행사인 (주)엘드 및 시공사인 (주)한일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위 한일 베라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 10.경부터 입주했으나,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에 설치된 대리석에서 토분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 마당-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만이 권리자로서 참가신청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을 마친 소비자는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1부, 하자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사진 상의 하자 내용에 대한 설명서 1부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 소비자들의 권리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소비자,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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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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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실장 박인용 (☎346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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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부장 허정택 (☎34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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