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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욕실에 설치된 천연대리석 하자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아파트 욕실에 설치된 천연대리석 하자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등록일 2010-03-24 조회수 16462

    자료는 3월24일(수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욕실에 설치된 천연대리석 하자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2010. 3. 17.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경기 화성시 소재 한일 베라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 107명이 분양받은 아파트 욕실에 설치된 천연대리석에 토분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한다며 시행사인 (주)엘드 및 시공사인 (주)한일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위 한일 베라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 10.경부터 입주했으나,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에 설치된 대리석에서 토분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 마당-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만이 권리자로서 참가신청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을 마친 소비자는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1부, 하자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사진 상의 하자 내용에 대한 설명서 1부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 소비자들의 권리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소비자,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보충 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실장 박인용 (☎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부장 허정택 (☎34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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