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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주요 사기성 거래 피해유형
(1) 콘도, 숙박시설 이용권 사기·기망상술
○ 전화로 무료 콘도이용권 행사에 담첨되었다거나 기존에 ‘저가·할인형 콘도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무료 콘도 이용권을 제공한다며 현혹함. 그리고 차후 사용대금을 보전한다고 하며 우선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토록 한 후 대금은 보전해주지 않음
▶ 전화로 걸려오는 이벤트 당첨 또는 무료행사에 당첨되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사업자는 ‘선 사용료 지불 후 차후 보전’, ‘제세공과금만 소비자가 지불하면 된다’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나 이는 무료라고 속이기 위한 핑계일 뿐이고 해당 금액은 실제 콘도회원 가입금액임
▶ 충동구매라 판단될 경우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2) 무료통화권 미끼로 한 내비게이션 상술
○ 영업사원이 먼저 전화로 소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거나 내비게이션 구입가에 상당하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고 하며 직접 만나볼 것을 종용함. 소비자 응낙에 방문한 영업사원은 대기업이나 내비게이션 관련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면 기기구입가 이상의 무료통화권을 제공하므로 결국 기기는 무상이라고 현혹함. 또한 소비자가 계약조건을 확실히 확인하여 구입의사를 확실하게 밝힐 사이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소비자의 차량에 장착하고 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
▶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일단 만나서 상담받아보라는 권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해두어야 함
▶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기기의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 발생 시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필요 있음
(3)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성 판매
○ 재택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한 학생이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면 사업자는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입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며 물품 대금의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먼저 등록해야만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맡긴다거나 재료비나 회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함.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일거리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제공한다면서 학원 등록이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곳은 가급적 피해야 함
▶ 회사이름이 불분명하고 전화 통화가 되지 않거나 이메일만 적혀 있는 업체는 일단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단순 업무이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길거리 방문판매로 고가 물품 구입
○ 길거리 등에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가장해 접근한 후 샘플 제공이나 무료 테스트 제공을 미끼로 근처에 세워둔 판매 차량으로 유인, 고가의 화장품을 정가보다 훨씬 싸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구매케 함
▶ 길거리 등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하는 방문판매, 전화를 통한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는 상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물건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됨. 단, 미성년자일 때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한 번이라도 대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이 성인이 된 후에 대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취소가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