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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판촉물이나 홍보물로 제공되어온 콜크 냄비받침이 사용 중 화재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이들 냄비받침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콜크 냄비받침은 열가소성 합성수지 판 위에 콜크 판을 덧붙여 만들어진 냄비받침으로 합성수지 판이 콜크 판 주변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다.

<여러 가지 모양의 콜크 냄비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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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크 냄비받침은 판매업체들이 인터넷으로 판매광고를 하고 주문자가 요청하는 홍보문구를 인쇄한 후 1개당 500~600원 전후의 가격에 500~1,000개 이상의 대량 단위로 판매하였으며, 주로 판촉이나 홍보용 물품을 필요로 하는 관공서나 사업자 또는 각종 단체들이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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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CISS)에 콜크 냄비받침과 관련한 사고사례가 접수되어 이들 제품을 구입하여 검토한 결과,
▶콜크 판을 덧붙인 열가소성 합성수지 판이 콜크 판 주변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여서 과열된 냄비 등을 올려놓는 경우 합성수지가 녹아 변형되면서 냄비에 들러붙을 수 있고,
▶냄비받침이 들러붙은 것을 모르고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점화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가 불에 타면서 실내에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통상 가스 호스가 노출되어 있어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받침이 타면서 화염이 발생하는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까지 연결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형태의 냄비받침을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고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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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경기 화성 김 모씨는 유치원 상담 후 받은 "콜크 냄비받침"에 저녁에 올려놓았던 냄비를 다음날 아침 가스레인지에 올려 점화 후 출근 준비 중 냄비에 붙어 있던 냄비받침이 타면서 화염이 치솟고, 심한 유독가스와 함께 연기가 발생하여 온 집안이 시커멓게 그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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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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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경북 상주 임 모씨는 시청에서 홍보물로 제공받은 “콜크 냄비받침”에 올려놓았던 냄비에 냄비받침이 들러붙은 것을 모르고 다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점화 후 다른 일을 하던 중 냄비받침에 불이 붙어 화염이 치솟고, 심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로 온 집안이 시커멓게 그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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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받침 화재사고 잔흔》
현재 국내에서 1개 업체가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는 이 같은 형태의 판촉용 냄비받침은 10여 년 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공급된 수량만도 5만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냄비받침과 관련한 사고사례 및 위험성을 제조ㆍ판매업체들에 통보하여 이들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중지를 권고하였으며, 권고를 받은 판매업체들은 판매 중지를 결정하여 인터넷 광고를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제조업체(데이트종합상사)도 홈페이지(www.giftdate.co.kr)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광고를 중단하고 제조 및 판매의 중지를 공지하는 등 리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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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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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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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차장 이명갑(☎346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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