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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내 의약품·화학제품 등 관리 소홀로 영유아 중독사고 발생 늘어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의약품 확대 필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가정내 의약품·화학제품 등 관리 소홀로 영유아 중독사고 발생 늘어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의약품 확대 필요
    등록일 2010-02-19 조회수 1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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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2월 19일(금) 조간(인터넷 매체는 전일 12시 이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내 의약품·화학제품 등 관리 소홀로 영유아 중독사고 발생 늘어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의약품 확대 필요 

      

    영유아가 가정 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을 먹거나 흡입하는 중독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6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영유아 중독사고 217건(설문조사 58건)을 분석한 결과, 0∼2세 영유아가 전체 영유아 중독사고의 89%(217건 중 194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사고 유발품목으로는 가정용 화학제품이 118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80건(37%), 화장품 19건(9%)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당뇨약, 혈압약 등)에 의한 사고(47건)가 일반의약품에 의한 사고(32건)보다 더 많이 발생하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전문의약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내 의약품 및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의사 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의 플라스틱 용기에도 어린이보호포장을 확대 적용하며 ▲ 중독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독관리센터의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중독사고의 상당 부분이 보호자의 관리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므로, 가정내 의약품과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등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이나 용기를 말하며, 해당 제품은 의무적으로 어린이보호 포장·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품질경 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가정용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중 가정용 화학제 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 가정내 영유아 중독사고, 만 2세이하 영유아에서 89% 발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영유아 중독사고 217건을 분석한 결과, 194건(89%)이 만 2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102건(46%)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만 1세 미만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합 계

    (%)

    44

    (20)

    102

    (46)

    48

    (23)

    14

    (7)

    4

    (2)

    5

    (2)

    217

    (100)

    영유아 중독사고 중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한 총 58건 중 55건(95%)이 가정내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54건(98%)이 보호자와 함께 있었으나, 관리소홀 및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방 25건(43%), 거실 13건(22%), 주방 11건(19%) 등으로 영유아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발생하였다.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대상이 아닌 ‘전문의약품’에서 중독사고 많이 발생

    영유아 중독사고 유발품목은 가정용 화학제품이 118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80건(37%), 화장품 19건(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80건중 47건(59%)이 전문의약품으로 인한 중독 사고였으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합 계

    (%)

    118

    (54)

    80

    (37)

    19

    (9)

    217

    (100)

     

    □ 일반의약품 :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예 : 소화제, 비타민함유영양제 등)

    * 일반의약품에서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 중 아스피린, 철, 아세트아미노 펜 등 8가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약사법에 의해 어린이보호 포장ㆍ용기를 해야 함.

    □ 전문의약품 :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 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예 : 당뇨약, 혈압약 등)

    한국소비자원은 가정내 의약품 및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 의사 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의 플라스틱 용기에도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 중독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독관리센터의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첨부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 및 중독사고 예방법

     

     

    <별첨>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 및 중독사고 예방법

    □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

    ○ 2009년 4월 서울에서 2세 여아가 어머니가 복용하는 수면제를 3알 먹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함.

    ○ 2008년 6월 서울에서 1세 남아가 화장대 아래에 떨어져 있는 진통제를 2알 먹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중독 현상이 발생함.

    ○ 2009년 1월 원주에서 1세 남아가 락스를 100∼150㏄ 마시고 토하여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음.

    ○ 2009년 3월 서울에서 1세 남아가 아세톤을 빨아 먹은 후, 침을 많이 흘리는 중독현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함.

    □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법

    매번 사용할 때마다 용기를 꽉 닫고 어린이 안전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

    ○ 모든 물품은 원래 용기에 담아 둘 것. 모든 제품에 원래의 라벨을 그대로 붙여 두고 사용 전에 그 라벨을 숙지할 것

    ○ 모든 화학제품과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거나 볼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할 것. 핸드백 속에 매니큐어,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넣고 다니지 말 것

    ○ 독극물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할 것.

    ○ 약품 보관함은 잠금장치를 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불필요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버릴 것 


    보충 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창현 (☎3460-3411)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차장 김종남 (☎346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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