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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크게 증가
    등록일 2010-02-05 조회수 2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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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크게 증가

    - 한일월드(주), 판매대수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비율 가장 높아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08년 94건에서 2009년 147건으로 급증(56.4%)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지난 1년간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사건 147건을 분석한 결과,판매 10,000대당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한일월드(주)가 11.5대로 가장 많았고, 청호나이스(주) 6.2대, (주)교원 L&C 1.8대, 웅진코웨이(주) 1.3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렌탈 정수기의 필터교체시기 지연 등 ‘관리 미흡’이 4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관련 33건(22.4%), ‘수질 및 이물질’ 14건(9.5%)의 순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필터 미교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09년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 급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08년 94건에서 2009년 147건으로 급증(56.4%)했다.

     

    【표 1】정수기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08년

    2009년

    증감

    피해구제

    94건

    147건

    53건(56.4%)

     

     

    한일월드(주)의 정수기가 판매대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 가장 많아

     

    2009년 1월~7월까지의 판매대수로 분석한 판매 10,000대당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한일월드(주) 11.5대가 가장 많았고, 청호나이스(주) 6.2대, (주)교원 L&C 1.8대, 웅진코웨이(주) 1.3대의 순이었다.

     

    【표 3】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 건)

    순위

    사업자명

    판매 10,000대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피해 구제

    접수 건수

    1

    한일월드(주)

    11.5

    14(9.5%)

    2

    청호나이스(주)

    6.2

    48(32.7%)

    3

    (주)교원 L&C

    1.8

    4(2.7%)

    4

    웅진코웨이(주)

    1.3

    54(36.7%)

    5

    기타 23개사

    -

    27(18.4%)

     

     

    147(100.0)

     

     

    ▣ 관리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렌탈 정수기의 필터교체시기 지연 등 ‘관리 미흡’이 4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관련 33건(22.4%), ‘수질 및 이물질’ 14건(9.5%)의 순 이었다.

     

    그 외에도 ‘정수기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12건(8.2%), 렌탈료 이중인출 또는 계약해제 이후 렌탈료 추가 인출 등의 피해가 12건(8.2%),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9건(6.1%)으로 나타났다.

     

    【표 2】피해 구제 신청 사유별 내역

    (단위 : 건)

    피해유형

    피해 구제

    접수 건수

    관리 미흡

    46(31.3%)

    계약해제·해지

    33(22.4%)

    수질 및 이물질

    14(9.5%)

    누수

    12(8.2%)

    이중인출, 해제후 추가 인출 등

    12(8.2%)

    명의도용

    9(6.1%)

    계약불이행(계약이행요구)

    8(5.4%)

    기타

    13(8.9%)

     

    147(100.0%)

     

    ▣ 처리결과는 계약해제·해지가 가장 많아

    처리결과별로는 계약해제․해지 41건(27.9%), 환급 15건(10.2%), 배상 12건(8.2%), 부당행위시정 10건(6.8%), 계약이행 9건(6.1%), 수리보수, 교환이 각각 4건(2.7%) 등이었다.

     

    【표 4】피해구제 처리결과

    (단위 : 건)

    계약

    해제·

    해지

    환급

    배상

    계약

    이행

    부당행위시정

    수리

    보수

    교환

    정보

    제공

    분쟁조정신청

    41

    (27.9%)

    15

    (10.2%)

    12

    (8.2%)

    9

    (6.1%)

    10

    (6.8%)

    4

    (2.7%)

    4

    (2.7%)

    48

    (32.7%)

    4

    (2.7%)

    147

    (100%)

    95(64.5%)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관리가 부실한 정수기

    o 서울에 거주하는 전OO(여, 30대)는 2008년 3월 정수기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함.

    o 2개월에 1회 방문, 점검해주기로 되어 있으나 제대로 점검해 주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함에도 렌탈 이용료가 인출되고 있음.

     

    【사례2】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o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OO(여, 30대)는 2007년 10월 3년간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오던 중 2009년 5월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잔여기간 렌탈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라고 함.

     

    【사례3】정수기 필터 교체 중 누수 피해 발생

    o 서울에 거주하는 하OO(남, 30대)는 2008년 12월 사업자가 방문하여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거실장판, 벽지, 가전제품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

     

    【사례4】렌탈료 이중 인출

    o 서울에 거주하는 박OO(여, 50대)는 2007년 10월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2009년 9월 중도해지 후 위약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반납함.

    o 이후 회사에서 임의로 소비자의 계좌에서 45,388원을 인출해 감.

     

     

    ▣ 정수기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 주의사항>

     

    1. 구입할 것인지, 렌탈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수기는 다른 가전 제품이나 주방용품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필터를 교체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사용량 등을 감안해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렌탈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렌탈의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 필터 종류 등 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의 생명은 필터이므로 정수기를 선택할 때에는 필터의 종류와 교체 주기 및 교체비용, 직접 교체할 수 있는지, 판매 회사로부터 필터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 수 등에 따라 사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환경에 따른 유효 정수량, 정수 성능, 제조회사, 주소, 전화번호등의 각종 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물’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공인하는 검사마크인 ‘물’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 마크는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구조 및 재질, 유효 정수량, 정수성능 등을 시험해주는 품질보증마크입니다.

    참고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온수사용시 안전밸브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제품을 선택하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정수기 사용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정수기를 구입 또는 렌탈하여 사용중 정수기의 하자나, 필터 미교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취재

    분쟁조정국 상품팀 팀장  안 현 숙  (☎3460-3141)

    분쟁조정국 상품팀 과장  전 재 범  (☎346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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