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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소비자 56명이 페이백(pay-back) 서비스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콘도회사 메이플타운과 할부 항변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신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2010년 1월 25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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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백(pay-back) 서비스란
이용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기간 동안 매월 할부금 상당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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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할부로 1,790,000원을 결제하면 24개월 동안 매달 74,500원씩 돌려준다(일명 페이백 서비스)는 메이플타운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콘도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2009년 9월경부터 페이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자 메이플 타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을 요구하는 한편, 신한카드를 상대로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거절을 통지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 소비자들의 권리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소비자,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신한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참가대상이 아니므로, 국번 없이 ☎ 1372를 통해 개별적으로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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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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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장 허정택(☎34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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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김금이(☎346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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