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㰏 유통시설 안전사고 현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는 유통시설 내 안전사고는 2006년 124건, 2007년 198건, 2008년 331건, 2009년 9월 30일 현재 243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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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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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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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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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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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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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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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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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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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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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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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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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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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유형별로는, 쇼핑카트로 인한 안전사고가 260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무빙워크를 포함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188건(21.0%), 매장내 설치물 이나 전시된 제품에 의한 사고 143건(16.0%), 바닥이나 계단에 이물, 물이나 기름 등으로 인한 사고 107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대형마트에서는 쇼핑카트 사고(39.6%)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면, 백화점에서는 에스컬레이터(25.4%), 설치/전시물(24.9%)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쇼핑카트 사고의 경우 연령별로는 영유아(0~6세)가 41.9%로 사고빈도가 가장 높았고 주로 머리(41.5%)와 얼굴(26.5%)에 상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유형별 사고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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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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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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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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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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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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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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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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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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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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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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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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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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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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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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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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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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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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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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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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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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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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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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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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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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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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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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㰏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 필요
서울․경기 소재 13개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의 안전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가 너무 작거나 잘 보이지 않게 부착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화장실 내 비치된 기저귀 교환대, 유모차형 쇼핑카트 등 소비자 편의 시설을 수입품으로 설치한 후 안전표시나 사용방법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유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쇼핑카트의 경우 1개 매장만 어린이 최대 허용 체중(15kg)을 쇼핑카트 유아용 좌석 부분에 선명하게 표시하고 있었으며, 쇼핑카트 보관대에 쇼핑카트 이용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4개 매장에 불과했다.
또한, 안전표시를 적재물로 가리는 경우, 광고물로 인해 해당 표시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뜨거운 냄비와 전기 조리기구, 가위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채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㰏 쇼핑카트 안전표시 강화 등 안전기준 개선 필요
현행 우리나라 쇼핑카트 안전기준에 따르면 ‘유아 또는 어린이의 최대 허용 체중’, ‘유아와 어린이를 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그림 또는 문구’,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그림 또는 문구’ 등 품질 및 안전정보를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쇼핑카트를 비치한 매장 중 안전표시를 소비자의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쇼핑카트 안전기준에 안전표시는 쇼핑카트 재질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안전표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쇼핑카트로 인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안전표시 기준은 안전표시 문구의 크기 등 세세한 부분을 지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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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쇼핑카트 안전표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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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쇼핑카트 안전표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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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카트의 안전검사 표시와 “유아와 어린이를 남겨두고 떠나지 마세요” 문구가 너무 작게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움. 또한, 어린이 최대 허용 무게도 눈에 띄지 않게 표시 되어 있음. (B형 쇼핑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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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쇼핑카트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가족 및 자녀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표시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의 문구와 함께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쇼핑카트 안전기준에 그림 및 주의 문구의 최소 크기, 색상 등을 포함한 ‘안전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과 ‘안전표시의 지속성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여 제품에 부착될 안전표시 문구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기관이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주의문구가 쉽게 떨어지는지 여부도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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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최근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2009.11.24 개정) 중 ‘이용자의 주의표시’ 부분을 개정하여 탑승 시 주의사항을 주의문구 또는 그림으로 표시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주의문구를 포함한 그림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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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체인스토어 협회와 조사대상 업체에 ▲시설내 안전표시 강화, ▲안전사고 다발 포인트별 시설물 관리 목록 작성 및 적극적인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신속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기술표준원에 안전표시 강화를 포함한 ‘쇼핑카트 안전기준’을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유아는 호기심이 왕성한 반면,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져 보호자가 쇼핑에 집중하는 동안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영유아에 대한 세심한 보호, 관찰을 당부했으며 특히, 쇼핑카트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경우, 쇼핑카트의 최대 허용 체중을 확인하고 지정좌석만을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㰏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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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11월, 평촌의 윤○○(30대 여성)는 쇼핑카트에 12개월 된 자녀를 태우고 쇼핑하던 중 큰 아이를 쇼핑카트에 태우려다 쇼핑카트가 수평을 잃어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쇼핑카트의 바퀴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함.
▰ ‘09. 7월, 경기도의 김○○(40대 여성)는 하행선 무빙워크에서 앞 사람이 짐을 가득 실은 쇼핑카트를 놓쳐 쇼핑카트가 무빙워크에 걸리지 않고 빠르게 밀려 내려와 다리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음.
▰ ‘09. 8월, 인천의 송○○(만 5세 남아)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신고 있던 고무 샌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신발이 찢어지고 발등이 찢어져 꿰매는 치료를 받음.
▰ ‘09. 3월, 경기도의 이○○(8세 여아)는 매장 내에 설치된 판매대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눈 아래 부분을 11바늘 꿰매는 병원 치료를 받음.
▰ ‘08. 10월 인천의 정○○(만 6세 여아)는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벨트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음.
▰ ‘09. 4월, 경기도의 문○○(40대 남성)는 백화점 천장 우드락판이 머리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 ‘09. 5월, 경기도의 장○○(만 2세 남아)는 식품관 시식코너에서 시식대의 전기팬 위에 있던 냄비의 물이 쏟아지면서 종아리와 발등에 2도 화상으로 4주 진단을 받음. 당시 시식대에는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냄비가 있었으며 직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음.
▰ ‘09. 9월, 서울의 최○○(만 1세 여아)는 대형마트내 온수기 레버에 손을 대자 온수가 나와 손목에 화상을 입음. 온수기 안전장치가 고장 나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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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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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내 주의사항 ▪
⊙ 시설별 안전표시를 꼼꼼히 읽고 꼭 지켜 주세요.
⊙ 어린이가 뛰어다니지 않게 주의시켜 주세요.
- 바닥에 물, 쓰레기, 기름 등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넘어질 수 있습니다.
⊙ 자동문, 회전문에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시식코너 등 위험 장소에 어린이들이 직접 다가서지 않도록 합니다.
⊙ 정수기의 온수는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여용 유모차,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쇼핑카트 등에 어린이 보호 장치 (안전벨트 등)가 있는 경우 꼭 착용해 주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답답해 한다는 이유로 채우지 않은 채 사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쇼핑카트 사용시 주의 사항 ▪
⊙ 쇼핑카트에 영유아를 태울 시에는 최대 허용 체중을 확인합니다.
- 유아용 쇼핑카트의 경우는 9kg, 대형마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B형 쇼핑카트는 어린이 최대 허용 체중이 15kg입니다.
- 최대 허용 체중을 넘지 않는 영유아를 지정된 자리에 1명만 앉혀야 합니다.
- 특히, 바스켓 안에는 절대 어린이를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세요.
- 탑승 전 안전벨트의 고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쇼핑카트에 타고 있는 영유아는 자리에서 절대 일어서지 않도록 주의 시킵니다
⊙ 쇼핑카트 사용 전 바퀴가 고장 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 쇼핑카트의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합니다. 특히, 무빙워크에서는 쇼핑카트의 손잡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무빙워크 탑승 시 쇼핑카트가 무빙워크 바닥에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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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 이용시 주의 사항 ▪
⊙ 옷이나 물건, 신발끈, 고무 샌들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잡고 타야 합니다.
⊙ 유아나 애완동물은 안고 타야하며, 뛰거나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 디딤판의 황색 안전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 유모차나 쇼핑카트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어 서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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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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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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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과장 김혜진 (☎346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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